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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020.0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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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13
강원도가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END▶
강원도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곳이며
당기순이익 3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