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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지원 조례 마련

2020.0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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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12
◀ANC▶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강원도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뜻깊지만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어 보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ND▶
◀VCR▶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동지역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MBC의 다큐멘터리 '숨' 방송 이후
6개월여 만에 드디어 희생자들을 도울 길이
열린 겁니다.

정수진 의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며
도내 민간인 희생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는 국가에 의해
피해사실이 입증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위령사업과 자료 발굴,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밝힌
강원도 13건의 사례로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 관련 예산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업 시행 과정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 남상규 강원도의원
"그분들에 대한 홍보, 이걸 위해서 발간되는 간행물 발간을 위해서도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발굴 및 수집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비용 추계는 하셔야죠."

정수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정수진 강원도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나갈 건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돼, 공포 시행됩니다.

((맺음말=김인성 기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아 보이지만
일단 민간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 있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성///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