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 조치되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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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주거지의 시·군청이나 읍·면·동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것,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연기의 네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