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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불법 용도 변경 펜션 이행강제금 4배 증액

2020.02.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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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09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최고 4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END▶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 불법 개조 등 건축법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2배로 올리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도 일년에 2회 부과하도록 해 기존보다 금액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설날에 발생한
동해 펜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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