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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화재안전특별조사 지자체 통보, 시군 업무폭증

2020.0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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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06
◀ANC▶
지난 2018년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화재 사고의 후속조치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습니다.

시·군 별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들이
수백 건에 달해 후속조치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소방당국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동해지역에는 관련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25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음식점과 상가 등이
위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동해시로 통보됐지만
37건만 위법 사항이 시정됐을뿐,
나머지 200여 건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다,

펜션 폭발사고가 터지고서야
1차 현장 확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INT▶ 동해시 단속공무원
"신고라든가 절차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내용을 좀 확인을 하려고..."

대통령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지시한 이후,
강원도에서 특별안전조사가 이뤄진 건물은
3만 2천여 동에 달합니다.

c/g) 시군별로 위반사항을 살펴봤더니,
많게는 500건 가까이나 되고,
적어도 수십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정 명령을 내려도
업주들이 반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INT▶ 지자체 관계자
"당장 철거할 수 없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건축주들이 영업손실을 감수할 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 양양군의 경우
위반 건수는 39건으로 비교적 적지만,
절반 가량만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업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며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많다보니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갑자기 업무가 몰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INT▶ 장한조 허가과장(동해시)
"고유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화재안전특별조사로 넘어온 것까지 더하게 되니까 업무자체에 과도한 부하가 걸린 건 당연하죠."

이때문에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동해시는 무릉계곡과 도심택지의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동해 펜션사고처럼 위법 건축물에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과
업주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최기복)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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