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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법안 공포

2020.0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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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2-06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END▶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률안은
가스용품 업자가 가스보일러 등을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숙박업자에게도 설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 법안은 2018년 12월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이후
1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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