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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입국자·접촉자 정보 약국에 제공

2020.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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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환자 발생지역 입국자와 밀접 접촉자 정보를
약국에도 제공합니다.
◀END▶
심평원은 약국이 의약품 조제 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 14일간,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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