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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강릉항 요트마리나 계류비 분쟁

강릉시
2020.0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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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27
◀ANC▶
도내에는 3개 시군에 요트 계류시설이 있어
레저선박을 장기간 계류할 수 있습니다.

올해들어 강릉지역에서는 민간업체가 계류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1년부터 운영중인 강릉항 요트마리나.

3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데 빈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올해부터 계류비가 기존보다 최고 20~30%가량 인상되면서 계류업체와 요트선주들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계류업체는 경영이 어려워서 그동안
할인해 주던 계류비를 정상화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국내 다른 마라나에 비해 크게 비싸다는 겁니다.

c/g) 9미터에서 10미터 길이 선박을 기준으로
도내 다른 곳보다 3배가량 비싸고, 국내 마리나항만의 계류장보다도 2배가량 비쌉니다.

선주들은 안전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류비 인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득우 요트선장(강릉항)
"계류비에 비해 시설 자체가 너무 낙후돼 있고, 지적을 하면 니가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데도 없고 답답한 입장이죠."

마리나법을 적용받는 마리나항만은
사용료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요금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계류장은 민간업체가 신고한
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INT▶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민간 사업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지 저희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계류장 이용자들은 분쟁조정까지 신청했지만, 정부 관련기관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INT▶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
"강제력이 없고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항에서는 지난해 계류시설의 안전문제와 건물의 위법사항 등도 지적됐지만,
별다른 개선은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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