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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소방차·구급차도 민식이법에 '조심 또 조심'

2020.0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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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24
◀ANC▶
두 달 뒤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사고시 처벌이 강화 되는데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돼 소방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민식이법과 관련한 특별교육이 열리는 자리.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잠시 업무를 뒤로 하고 한곳에 모였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 내용을
소방관들이 집중해 듣습니다.

(CG)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한속도인 30km를 준수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며
화재나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출동 중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NT▶
박경옥/ 춘천소방서 법무담당 변호사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도 스쿨존 내 13세 미만 사망 사고 시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렇다보니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
출동 중에 스쿨존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NT▶
한규영 / 춘천소방서 119구조대장
"저희 출동하는 대원들이 당연퇴직할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장 활동에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 취지상 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건
긴급자동차도 당연한 일입니다.

(S-U) 하지만 소방 내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면책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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