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에 해외여행력정보 제공 정다혜 2020.01.24 20:30 47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합니다. ◀END▶ 심사평가원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의 정보를 입국일로부터 2주 동안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합니다. 심평원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치하고 정상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등 감염병 방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0.02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