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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에 해외여행력정보 제공

2020.0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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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 해외여행력 정보를 제공합니다.
◀END▶
심사평가원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의 정보를
입국일로부터 2주 동안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합니다.

심평원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치하고 정상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등
감염병 방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