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
치유를 돕는 범정부 지원조직이 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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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시 이재민들이 심적 안정을 되찾고
무사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재난 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단위로 구성됩니다.
지원단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꾸려져,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과
관련 재원 운영방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