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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1-22
◀ANC▶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을 못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기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시는
막대한 복구비를 올해로 넘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 집행 실적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산을 못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강릉의 경우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항구 복구비 694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새로 교량이나 터널형 박스 등을 개설하고
하천을 넓히는 사업이라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미탁 복구 피해액을 포함하면
신속 집행률이 79.01%에서 75.29%로
뚝 떨어집니다.
◀INT▶ 장호우 / 강릉시 예산계
"미탁이라든지 재난재해로 인해서 강릉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위권에 가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척시도 미탁 피해 복구비 이월액이
948억 원에 달해 신속 집행률은 71.63%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 동해, 고성 등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액은
평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SYN▶ 정상균 / 삼척시 예산계
"태풍 수해 복구비는 집행이 어려운 데,
집행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대상액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거죠."
행정안전부가 동해안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해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합니다.
하반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항구복구비 등 이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구 지원금을 여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SYN▶ 행정안전부 관계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나간 복구 지원금 중에 하반기에 교부된 것을 넣어버리면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재난재해가 많은 강원도로서는
이월액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다만 상반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피해액 이월액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산불 피해 복구비는
이월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ND▶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특별재난지역
지자체가
편성된 예산을 못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기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시는
막대한 복구비를 올해로 넘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 집행 실적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산을 못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런데 강릉의 경우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항구 복구비 694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새로 교량이나 터널형 박스 등을 개설하고
하천을 넓히는 사업이라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미탁 복구 피해액을 포함하면
신속 집행률이 79.01%에서 75.29%로
뚝 떨어집니다.
◀INT▶ 장호우 / 강릉시 예산계
"미탁이라든지 재난재해로 인해서 강릉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위권에 가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척시도 미탁 피해 복구비 이월액이
948억 원에 달해 신속 집행률은 71.63%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 동해, 고성 등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액은
평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SYN▶ 정상균 / 삼척시 예산계
"태풍 수해 복구비는 집행이 어려운 데,
집행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대상액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거죠."
행정안전부가 동해안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해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합니다.
하반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항구복구비 등 이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구 지원금을 여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SYN▶ 행정안전부 관계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나간 복구 지원금 중에 하반기에 교부된 것을 넣어버리면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재난재해가 많은 강원도로서는
이월액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다만 상반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피해액 이월액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산불 피해 복구비는
이월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배광우)
◀END▶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특별재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