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선관위, 설 명절 불법 선거운동 집중단속 황병춘 2020.01.22 20:30 40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0-01-2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END▶ 귀향·귀경 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에서 다과 제공, 경로당에 인사 명목 과일 등 선물 제공은 불법입니다. 반면 선거구 내 전의경 근무지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인삿말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9.30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