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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1-22
양양군이 계약심사를 받아야하는 사업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END▶
양양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는
기존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소방과 문화재시설 수리공사는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나 건설기술용역 사업은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각각 올려 계약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미 10년간 계약심사를 법 규정보다 촘촘하게 진행해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 법 규정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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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는
기존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소방과 문화재시설 수리공사는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나 건설기술용역 사업은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각각 올려 계약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미 10년간 계약심사를 법 규정보다 촘촘하게 진행해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 법 규정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