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감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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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학생유권자는 5,025명으로
3월까지 지역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 유권자와 교사가 참여하는 선거법 교육과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체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학생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현행 학교
규칙 사례를 전수조사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