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1년동안 제한 동해시 김형호 2020.01.21 20:30 351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20-01-21 동해시 관내 골재 채취허가가 올해 1년동안 제한됩니다. ◀END▶ 동해시는 관내 레미콘 출하량과 건설투자 전망를 고려해 골재 수요와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골재 부존량을 관리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골재재취 허가를 제한하고, 내년도 채취허가 계획은 올해 10월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9.27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