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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1년동안 제한

동해시
2020.0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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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21
동해시 관내 골재 채취허가가 올해 1년동안
제한됩니다.
◀END▶
동해시는 관내 레미콘 출하량과
건설투자 전망를 고려해
골재 수요와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골재 부존량을 관리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골재재취 허가를 제한하고,
내년도 채취허가 계획은 올해 10월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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