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1년동안 제한 동해시 김형호 2020.01.21 20:30 357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20-01-21 동해시 관내 골재 채취허가가 올해 1년동안 제한됩니다. ◀END▶ 동해시는 관내 레미콘 출하량과 건설투자 전망를 고려해 골재 수요와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골재 부존량을 관리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골재재취 허가를 제한하고, 내년도 채취허가 계획은 올해 10월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