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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1-20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END▶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과반수였던 학부모 위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이 대체됩니다.
또 재심제도가 폐지되고
처분권자가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돼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 피해학생 모두 동일한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END▶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3월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과반수였던 학부모 위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이 대체됩니다.
또 재심제도가 폐지되고
처분권자가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돼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 피해학생 모두 동일한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