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동진천 상류에
음식물 폐기물 폐수를 방류한 업체에게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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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달 정동진천 상류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소요구량을 기준치보다 최대 100배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에 다음 달 1일부로
영업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시를 비롯해 삼척시와 평창군,
양양군등 이 업체에 음식 폐기물을 위탁하는
인근 지자체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