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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교복 입은 시민'..18세 투표권 과제는?

2020.0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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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19
◀ANC▶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가 된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교육청과 선관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도 정비를 넘어서 학생 유권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만 18세 이상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학생 5,025명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얻었습니다.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개학과 함께 학생들에게
선거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INT▶
이돈섭 장학사 / 강원도교육청
"총선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들은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 위주의 안내 교육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는 23일까지 도내 116개 고등학교의
학칙을 조사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조항은 개정할 예정입니다.

(s/u) 제도는 차차 자리를 잡겠지만,
기성세대가 '교복 입은 투표권자'를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숙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은 미성숙하다는 전제가 있다보니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무만 강조할 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력도, 조직된 힘도 없어
나이 어린 유권자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INT▶
이장형 관장 / 문막청소년문화의집
"(후보자들이) 청소년들을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요, 만나준다는
시혜적 차원이었어서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피선거권도 좀 더 연령이 낮아져서
(출마도 할 수 있어야)"

북유럽 등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데는 어려서부터 가진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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