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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 당선 무효 선고

2020.0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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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15
지난 2018년 실시한 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
선거의 당선자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는
삼표시멘트 노조원 오 모 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조위원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박모 씨의 위원장 당선은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 낙선한 오 씨는
노조위원장 박 씨가
회사로부터 1,750만 원의
부당한 돈을 받은데 대해
조합원들에게 거짓으로 해명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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