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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2020.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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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10
국내에 하나 밖에 없는 철도체험시설인
하이원추추파크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ND▶
어제(9)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진훙지구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하이원추추파크는
그동안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2억 원 안팎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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