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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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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0-01-10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까다로워지고
조합 운영도 보다 투명해지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END▶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조합과 관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측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사항을 사전에 설명해야하고
조합이나 업무대행자 등은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도 보다 투명해지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END▶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조합과 관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측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사항을 사전에 설명해야하고
조합이나 업무대행자 등은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