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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경일 고성군수 군수직 상실

고성군
2020.0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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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09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오늘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지역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경일 고성군수가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수당이나
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해
이 군수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무장 등에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17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8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군수는 본인으로 인해
군정이 중단되는 점 깊이 사죄드리며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음말=이용철 기자))
이번 판결로 고성군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산불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수의 당선 무효에 군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이강훈/고성군 번영회장
"우리 지역에 역대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아닐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군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편, 문영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오는 4월 15일 총선때 고성군수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END▶
#이경일고성군수, #선거법위반,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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