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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폐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실상 '0'

2020.0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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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09
◀ANC▶
석탄산업 사양화 이후 폐광지역을 위해
많은 돈이 투입됐지만
지역이나 주민들의 사정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됐는데 성과는 초라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20대 국회에 제출된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입니다.

염동열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각각 3건,
송기헌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인데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나머지 7건, 이 중에 진도가 가장 많이 나아간 건 폐광지역의 철도
시설 점용료를 감면하는 안건입니다.

지난해 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의결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 6건은 20대 국회 통과 전망이
극히 어둡습니다.

폐광지역에선 염동열 의원이 제출한 폐특법
유효기간 연장과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안 등에 관심이 높지만 정부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시간이 6년이나 남은 점,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경우는 현행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반대 논리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이나 물품 구매 때 폐광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법안 2건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 법안은 내륙지역이라
이용자를 제한하기 어렵고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합니다.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상향 조정안도 집행실적 부진과 광해관리공단의 배당금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계류된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건 오는 5월 29일, 다섯 달이 채 남지 않은데다 선거 전후에는 국회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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