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살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도내에선 고3 학생 2천 명이
이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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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의 학생 유권자가
고3 학생 1만 3,585명 가운데 15% 정도인
2,001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선거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