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도내 건설업체 4곳 주택법 위반 행정처분 김인성 2020.01.03 20:30 330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20-01-03 도내 건설업체 4곳이 주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ND▶ 강원도는 동해시 천곡동 D사와 원주시 단계동 H사를 주택법 상 기술자의 등록기준 미달로, 평창군 대관령면 T사를 소재지 등록기준 미달로 각각 오늘(3)부터 4월 2일까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동해시 부곡동 H사는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