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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제도

2020.01.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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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02
◀ANC▶
올해부터는 어업인 소득 비과세 감면범위가
확대되고,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등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가 바뀝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를
김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어업인들은 연간 소득 3천 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농업인의 비과세 상한액은 10억 원이라
지난해 농·수산업의 세제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로소득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 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업인 가구는 최대 8천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상특보 발효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근해어선에는 화재경보장치가 시범보급돼 내년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어선용 소화기뿐만 아니라 육상용 소화기도
어선에 배치할 수 있고,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세분화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13인 이상이 탑승하는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시 선장자격 기준에 선박조종면허와 함께
승선경력 2년이 추가됩니다.

여객선을 탑승할 때 모바일로 승선권을 받을 수 있고, 연안여객선에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생분해성 어구의 보조금이 확대돼
어업인들이 현행 나일론어구 가격의 60%로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습니다.

마리나 선박대여업 사업자는
입출항 승선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들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배광우)◀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