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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국방부 상호 점유 토지 맞교환

양양군
2020.01.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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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02
양양군과 국방부가 서로 점유한 부지에 대해 맞교환을 추진합니다.
◀END▶
양양군과 국방부는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맺고
양양군에 흩어져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
4만 3천여 제곱미터와 국방부가 점유한
양양군 토지 29만 7천여 제곱미터를
서로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상호 소유권이 이전되면
행위 제한이 있던 부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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