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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

2020.0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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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01-01
◀ANC▶
2020년 올한해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등 여러 시책들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박병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9% 오른 8천 59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52시간제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CG1 //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올부터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65살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기초 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3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올해 이후 신청분부터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CG2 //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고
1분기에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살에서 55살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시군에 신고기한은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겐 1명당 2년간 분기별로 9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5년이
지난 경우 3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MBC뉴스 박병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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