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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2-31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고성 산불과 관련해
손해사정액의 60%를 피해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ND▶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지급금을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임야와 분묘 등 피해는 손해사정금액의 40%로
결정했습니다.
한전은 고성 비상대책위와 접촉해
피해 주민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성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 시공,관리 등
복합적 하자였다는 수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해사정액의 60%를 피해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ND▶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제9차 회의에서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지급금을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임야와 분묘 등 피해는 손해사정금액의 40%로
결정했습니다.
한전은 고성 비상대책위와 접촉해
피해 주민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고,
합의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고성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 시공,관리 등
복합적 하자였다는 수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