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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 윤창호법 1년, 음주운전 사망자 늘어

2019.12.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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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24
◀ANC▶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전한 음주운전 실태를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ANC▶

지난 16일 밤 11시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한
SUV 승용차가 방향을 틀어 도주합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지만,
운전자는 주택가에서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운전자는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3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적발 건수는 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257건에서 지난달에는 432건으로
증가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S-U)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올해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내 음주사고 사망자는 17명,
지난해보다 2명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도 연말연시를 맞아
낮에도 주요길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
김주아/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일반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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