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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태백시
2019.12.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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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24
태백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END▶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과
세무조사·체납 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백시는 납세자 보호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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