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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항 불법위험 마리나시설, 관리책임 '갈팡질팡'

강릉시
2019.1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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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20
◀ANC▶
MBC강원영동은 지난달
강릉항 마리나의 불법건축과 계류시설의
안전문제를 집중보도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아봤더니,
관할 기관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박중인 요트마다 마리나시설에 불만을 나타내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강릉시가 관리책임이 있는 요트계류시설의
안전조치가 미흡한데도 최근 어항 점용과
사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수도와 야간 조명시설은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고, 소화전도 최근에 수도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SYN▶요트 선주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소화전에 물이 터져서 그래, 동파된 거야"

요트 선주들은 어항관리 책임이 있는 강릉시가 미비한 점을 알면서도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INT▶김학균 (요트 선주)
"고장난 문과 폰툰 시설중에 볼트나 너트가
풀려져 있는 것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청의 조치만을 기다릴 수 없어서 현수막을 붙이고 할 수 있는 또다른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물내 불법 증축과 용도에 맞지 않은 사항이 확인된 요트마리나 건물은 한 달동안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건물이 해양수산부 소유라며
행정처분책임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미루고 있는데, 해수청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INT▶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강릉시에서 점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강릉시 조례에 따라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라서 없던 걸 했다 법에 맞지 않다 원상복구 명령도 강릉시에서 내려야 하는 거예요."

요트 마리나 시설의 관리부실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요트 계류시설의 안전사항에 어항법을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고, 강릉항의 마리나시설은 단순 계류장이라 마리나법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INT▶박승철 (강릉시 해양수산과)
" 점사용 허가를 안해주면 영업자체가 안되잖아요. 그 배들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 여러 고민을 한 상황이죠."

관리책임과 규정을 탓하는 행정편의주의가
불법과 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김종윤)
◀END▶
#강릉항마리나, #불법건축물, #요트, #관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