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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횡령 공탁금 나눠준 노총 간부 입건

2019.1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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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9
◀ANC▶
삼척시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국노총 삼척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낸 회비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가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건물 안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원씩 회비를 내고 이용합니다.

지난 2017년, 체력단련실 관리에 관여하던
노동조합 간부 세 명이 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 금액은 5천760만 원,
이들은 횡령액을 공탁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가 가장 무겁다고 인정된 노조 간부 한 명은 법정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이음말=유인호 기자))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
최근 다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로 전달한
공탁금이 재판을 받은 세 명에게 다시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을 나눠준 결정을 내린 최고 책임자는 한국노총 삼척지역지부 의장 박 모 씨,
시멘트 회사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박 씨는
변호사가 가르쳐준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체력단련실 관리에 기여하는 노조 간부들에게 수당의 성격으로 돈을 줬는데
근거를 만들지 않아서 문제가 됐으니
이번에는 공식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변호사가 조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사한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며
삼척지역지부 의장 박 씨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횡령금액을 변제한 공탁금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돌려준데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한국노총삼척지역지부, #근로자복지회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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