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R]노조위원장만 급여 더 줬다가 벌금

2019.12.18 20:30
1,92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12-18
◀ANC▶
일반 직원들에게는 주지 않는 급여를 노조 위원장에게만 줬다가 시멘트 회사가 처벌받은 일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노조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의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12월에 현장활동지원비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60년생 동료들의 내역에는 없는 금액입니다.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의 추가 지급은 2018년에도 이어졌습니다.

3월에 750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직원들의 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를 할 때 경쟁 후보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됐던 급여를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소급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60년생 조합원들도 받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해 검찰에 불려간 회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담당 임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불만을 품은 노조위원장이 강압적인 태도로 삭감액 지급을 요구했으며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노조위원장 외에는 임금피크제 감액분을 보전 받은 근로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삼표시멘트 대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공갈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노조위원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S/U] 노조위원장만 따로 받던 현장활동지원비는 검찰 고발 이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삼표시멘트,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