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 선거구 '안갯속',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19.12.17 20:30
73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12-17
◀ANC▶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출마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출마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현행 8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복합 선거구인
동해·삼척은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속초·고성·양양은 속초시선관위,
태백·정선·횡성·영월·평창은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간단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INT▶ 김영실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일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를 모른 채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SYN▶ 예비후보자(음성변조)
"깜깜이 선거고 1년 전에 지역구를 획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도와 똑같이 예비후보까지 등록되고,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아직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이음말 = 홍한표 기자]
"추후 선거구가 재획정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들은 당초 등록했던 지역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 일정은 내년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ND▶
#예비후보등록, #국회의원선거,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