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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자원시설세 철회 주장

2019.12.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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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7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ND▶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오염물질
배출부과금과 함께 중복과세라는 논란이 있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공장 주변 환경개선,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현재 톤당 200원에서 톤당 500원으로
올려, 매년 2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
안건으로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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