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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2.89%인상, 월 221만원 고시

2019.12.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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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5
내년도 선원 최처 임금이 올해보다 2.89% 인상돼 고시됐습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월 221만 5,9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보다 월 환산액에서 42만여 원이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