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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2019.12.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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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5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8천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가 비과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