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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R-2) 중고 수입요트 법적 공방

2019.1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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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3
◀ANC▶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요트의 임시항해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3월, 통영해양경찰서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고 중고요트를 운항한 수입업체 대표 등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총 61회에 걸쳐 일본에서
통영까지 요트를 직접 몰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요트 수입업체는
일본 현지에서 발급받은 임시항해증서로
통관절차와 출항신고를 문제없이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벌어져 지난 10월 1심에서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박직원법이 문제가 돼 관련자 2명은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장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사 면허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INT▶중고요트 수입업체 관계자
"레저법이 있지만 상위법이 선박법이거든요. 국내 레저법이 국제항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거기에는 선박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중고요트 수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건
요트를 레저기구로 볼 것이이냐 선박으로 볼
것이냐 하는 법리해석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은 요트가 수입과정에서는 국내의
레저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선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트업계는 국내 운항중인 요트 대부분은
외국에서 중고로 수입된 레저기구인데,
어선과 화물선 등에 적용하는 선박법 적용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INT▶박하늘 요트선장
"선박안전법 66조에 보면, 외국정부에서 검사가 이뤄진 배는 안전검사를 받은 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에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합법적인 통관과 국내 안전검사까지 받고 있는데도 안전을 문제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INT▶중고요트 수입업체 관계자
"요트는 개인이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놀이기구다보니까 그렇게 (수입) 한 수 백명이 됩니다. 그 법대로라면 레저인들은 모두 전과자가 돼야 하거든요."

국내 등록된 요트와 수상레저기구는 2만 5천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요트 수입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배광우)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