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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무원 2명 공사 발주 대가 뇌물, 징역형

삼척시
2019.1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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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10
공사 발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삼척시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16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삼척시청 도시과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며
뇌물 130만 원을 받은 43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