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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2-08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오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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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심각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의 경지에 이르렀다며 청구 이유를 밝히고, 30년 전부터 수차례 실패 끝에 추진된 사업이 정권 교체 이후 적폐사업으로 몰려 부동의 의견이 강요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조정신청'은 6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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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심각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의 경지에 이르렀다며 청구 이유를 밝히고, 30년 전부터 수차례 실패 끝에 추진된 사업이 정권 교체 이후 적폐사업으로 몰려 부동의 의견이 강요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조정신청'은 6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