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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2-06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END▶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120일 앞둔 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 게시가 가능해지고,
명함배부나 어깨 띠 착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길거리 현수막이나 유세차량, 확성기 사용 등은 제한 됩니다.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동안의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END▶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120일 앞둔 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 게시가 가능해지고,
명함배부나 어깨 띠 착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길거리 현수막이나 유세차량, 확성기 사용 등은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