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은 평균 2억1천6백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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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인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높아져
지난 20대 선거 때보다 선거 비용이
평균 2천3백만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3억2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 을로 1억6천4백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