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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투R)세금 안 낸 차량, 번호판 뗍니다!

2019.1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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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2-04
◀ANC▶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 갔습니다.

이웅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END▶

단속반원을 태운 차량이 거리 곳곳을 샅샅이 살핍니다.

차 안에는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모니터에는 차량 번호와 함께
세금 체납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카메라에
체납 차량이 포착됩니다.

◀SYN▶
"체납 차량입니다."

적발된 이 SUV 차량은 5차례에 걸쳐 66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반원이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내
회수합니다.

10여 분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도
체납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이 승용차는 7번에 걸쳐 9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떼였습니다.

취재진이 단속반과 동행한 두 시간 동안
4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돼 3대는 번호판을
떼였고, 1대는 경고장이 부착됐습니다.

단속은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습니다.

◀INT▶ 이규황/강릉시 징수담당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분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대포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었습니다.

◀INT▶ 최춘식/삼척시 세무과
"자동차세가 완납되고 기타 지방세가 완납되고 그 차량에 대한 의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이 이뤄지고 난 후에 정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356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들이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미납된 세금을 걷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ND▶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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