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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11-30
◀ANC▶
땅주인 명의를 도용해 몰래 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땅도 아닌 토지를 팔아 온
50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나 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문서도 위조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횡성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불이 꺼져있고, 당분간 사무실 문을
닫는다는 알림장이 붙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56살 A씨가 운영하던 사무소로,
A씨는 공문서와 사문서위조,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YN▶
"구속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도망다니시는 것
까지는 알아요"
지난 2014년 수도권지역 의뢰인에게서
횡성의 산지를 팔아달란 부탁을 받은 A씨는
의뢰인 도장을 몰래 찍어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상태로 B씨에게 땅을 팔고,
땅값 7500만원을 가로 챕니다.
돈을 내고도 땅 소유권을 못 받은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본래 땅주인과
소유권 분쟁 중이라며, 위조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B씨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켰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땅주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조작해 4년여 동안 주인 몰래 땅을 팔아 1억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U) A씨가 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장 명의의
토지측량견적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측량비를 받아챙긴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YN▶
"처음들어보는데 횡성에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본부나
본사 차원에서 대응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거래할때
도장과 개인문서를 부동산사무소에
미리 건네지 말고, 계약시점에선 반드시
상대방을 대면 접촉해야 이같은 피해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
땅주인 명의를 도용해 몰래 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땅도 아닌 토지를 팔아 온
50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나 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문서도 위조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횡성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불이 꺼져있고, 당분간 사무실 문을
닫는다는 알림장이 붙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56살 A씨가 운영하던 사무소로,
A씨는 공문서와 사문서위조,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YN▶
"구속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도망다니시는 것
까지는 알아요"
지난 2014년 수도권지역 의뢰인에게서
횡성의 산지를 팔아달란 부탁을 받은 A씨는
의뢰인 도장을 몰래 찍어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상태로 B씨에게 땅을 팔고,
땅값 7500만원을 가로 챕니다.
돈을 내고도 땅 소유권을 못 받은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본래 땅주인과
소유권 분쟁 중이라며, 위조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B씨에게 보여주면서
안심시켰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땅주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조작해 4년여 동안 주인 몰래 땅을 팔아 1억2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U) A씨가 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장 명의의
토지측량견적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측량비를 받아챙긴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SYN▶
"처음들어보는데 횡성에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본부나
본사 차원에서 대응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거래할때
도장과 개인문서를 부동산사무소에
미리 건네지 말고, 계약시점에선 반드시
상대방을 대면 접촉해야 이같은 피해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홍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