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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김진하 양양군수 직위 유지 확정

양양군
2019.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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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8
◀ANC▶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역시 재판 중인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직위를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열린 상고심에서
김진하 군수가 군 노인회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행위는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업적을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맞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벌금 50만 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그동안 응원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차질없는 군정 수행을 약속했습니다.

◀전화INT▶ 김진하 양양군수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서 군정을 더 촘촘히 꼼꼼하게 잘 살펴서 군민들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은 또 최문순 화천군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5명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는데,

이번 김진하 군수의 판결로
영동지방에는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등 3명의 직위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한 단체장은
춘천 이재수 시장과 고성 이경일 군수 2명으로

이경일 고성군수는 2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양성주)//
◀END▶
#김진하 양양군수 #상고심 #직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