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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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울산항, 여수항 등
국내 주요 5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내 반경 20해리 범위에서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외 선박은 10노트로 운항속도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속운항 참여 선박은 항만이용료의 15~30%를 감면받습니다.
해수부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좋으면
향후 동해쪽으로도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